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br /> <br />조만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변론기일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br /> <br />어제 국회의 탄핵 의결로 공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요. <br /> <br />헌재의 심리 절차도 시작됐죠? <br /> <br />[기자] <br />어제 탄핵 심판 청구가 정식 접수되면서 헌법재판소는 본격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br /> <br />주심 재판관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이 재판관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으로 지난 2015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았고,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 <br /> <br />탄핵 심리를 위해 헌재 내부엔 TF도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조만간 변론기일을 지정해 양측의 구두변론을 들을 예정입니다. <br /> <br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 '검사' 역할을 하면서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br /> <br />임성근 부장판사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탄핵이 부당하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 <br />탄핵 심판에 관한 심리인 만큼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가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br /> <br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임 부장판사는 파면됩니다. <br /> <br /> <br />변수는 임 부장판사의 임기인데요. <br /> <br />이달 말 퇴임 전까지 헌재 결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br /> <br />[기자] <br />현재로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br /> <br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인데요. <br /> <br />헌재가 3주 안에 임 판사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br /> <br />임 부장판사가 퇴임하면 법관을 대상으로 하는 탄핵 청구가 형식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돼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br /> <br />다만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려도 결정문에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br /> <br />탄핵안을 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BBK 특검법의 경우 14일 만에 결정이 나왔고 다른 법안 관련 결정도 18일 만에 나온 사례가 있다며, 헌재가 어떤 속도로 결정할지는 알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특히 임 부장판사 퇴임 이후라고 하더라도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지 말지는 헌재 권한이라며, 이번 기회에 판사의 행위 기준이 설...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05162515230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