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br /> <br />조만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변론기일이 열리면 치열한 법리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 <br />한동오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심판 사건을 맡을 주심 재판관은 전자배당에 따라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진보 성향 단체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았고,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 <br /> <br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내부 TF도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헌재가 조만간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양측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br /> <br />탄핵 심판을 청구한 측에선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맡아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반면 임성근 부장판사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1심 무죄 판결을 근거로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 <br />변수는 이달 말 퇴임하는 임 부장판사 임기입니다. <br /> <br />헌재 결정 전 퇴임하면 탄핵 청구가 형식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돼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다만 각하 결정을 하더라도 헌재가 결정문에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을 수는 있습니다. <br /> <br />탄핵안을 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임 이후라도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지 말지는 헌재 권한이라며, 이번 기회에 판사의 행위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민변도 이번 탄핵소추는 권력과 재판의 유착을 끊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공정해야 할 재판을 연극으로 만드는 판사는 응분의 책임을 진다는 선례가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br /> <br />반면, 임 부장판사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가운에 일부는 집단 성명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이미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해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를 한 건 판사들을 겁박해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임성근 부장판사가 퇴임하기 전 3주 안에 헌재가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br /> <br />다만,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0518005258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