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임성근 부장판사는 정말 탄핵이 될 것인가. <br> <br>국회가 가결했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br> <br>문제는 시간입니다. <br><br>임 부장판사의 판사 임기는 이달 28일까지로 불과 23일 남았는데요. <br> <br>그 이후에는 현직 판사가 아니라서, 탄핵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br> <br>헌재가 28일 전에 빠르게 결론을 낼지, 퇴임 이후에라도 위헌 여부를 결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br><br>헌재의 움직임 이은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br>[리포트]<br>사상 처음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심리에 나섰습니다. <br> <br>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팀을 꾸리고 국회에서 넘겨받은 50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br>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은 임 부장판사가 퇴임하기 전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br><br>헌재가 임 부장판사 측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하면, 쟁점을 정리하는 준비기일, 국회와 임 부장 측 주장을 듣는 변론기일 순으로 탄핵심판이 진행됩니다. <br><br>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접수된지 25일이 지나서야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결론은 3달 뒤에 나왔습니다. <br><br>전례에 비춰보면 임 부장판사가 퇴임하는 28일 이전에 모든 절차가 끝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br><br>탄핵 대상인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날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br> <br>하지만 퇴임하더라도 각하 결정을 하지 않고 탄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br> <br>[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br>"(소의) 이익이 없어도 본안 판단에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게 (헌법상) 옳다고 기준을 세우는 의미(입니다). <br> <br>탄핵심판은 전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결정되는데, 현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등의 추천으로 임명됐습니다. <br><br>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br> <br>elephant@donga.com <br>영상편집 :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