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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촌 오거리'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2021-02-05 0 Dailymotion

정부, '약촌 오거리'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br /><br />일명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단에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br /><br />법무부는 오늘(5일) "피해자의 약 10년간의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수감됐던 최모 씨에게 13억여 원을, 가족에게 3억 원을 국가와 검·경 수사 담당자들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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