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충남 태안 軍 사격장 인근에서 그물로 조업 중 표적기 건져 <br />軍 표적기 걸려 그물·양망기·어선 일부 파손 <br />국방부, 국가 배상 신청 6개월 만에 신청액의 10% 지급<br /><br /> <br />조업 중인 어민들의 그물에 인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나온 포탄은 물론이고, 불발탄과 표적기, 낙하산까지 걸려 나왔습니다. <br /> <br />어민들은 안전도 문제지만, 제때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는데 국방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6월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 대공 사격장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민 김진도 씨, <br /> <br />갑오징어와 도다리를 잡으려고 친 그물에 물고기 대신 대공 방어 화기에 격추당한 표적기가 걸려 올라와 깜짝 놀랐습니다. <br /> <br />길이 4m, 폭 2m의 표적기는 김 씨의 그물과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망기, 어선 일부까지 망가뜨렸습니다. <br /> <br />[김진도 / 충남 태안 대공 사격장 인근 표적기 피해 어민 : (그물을) 못 쓸 정도로, 재활용이 안 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바다에 못나가면 생계에 큰 영향이 있으니까요. 그 피해는 엄청납니다.] <br /> <br />김 씨는 이 사건 이후 2달간 작업을 못했다며 1,2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육군은 그물값 32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br /> <br />억울한 마음에 국방부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사고 6개월 만에 나온 배상금은 120만 원. <br /> <br />국방부는 국가 배상은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고, 배상 금액도 절차대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하지만 낙하산은 물론, 포탄과 표적기, 심지어 불발탄까지 걸려 올라오면서 어민들은 잇따라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br /> <br />해당 해역은 해상 사격훈련이 수시로 이뤄지는 곳이어서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br /> <br />태안 지역 선주 연합회는 조업기에는 한 달 평균 수십 건씩 훈련 잔해물이 낚여온다며 군에 제대로 된 배상과 대책을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br /> <br />군 당국은 어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현장에서 폭발물 처리반이 활동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흡한 점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206034832113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