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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60배·독성물질 3배…그래도 환기 규정이 없다

2021-02-07 1 Dailymotion

<p></p><br /><br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 <br><br>브랜드 있는 입지 괜찮은 신축이라 많이들 살고 싶어 하는 곳인데요. <br><br>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br><br>이곳 상가 상인들이 피부에 발진이 났다,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br><br>게다가 채널 A가 취재해봤더니 이게 특정 브랜드, 특정 아파트 상가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br> <br>구자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br><br>[리포트]<br>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상가. <br> <br>지난 2019년 3월부터 피아노 학원을 운영해 온 조서영 씨는 최근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br> <br>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난 건 학원을 운영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br> <br>[조서영 / 피해 상인] <br>"(학원 운영) 한 달 사이에 피부 한 겹이 다 벗겨졌거든요. 수강생들을 봐야 하는데 이게 버짐 핀 것처럼." <br> <br>조 씨는 환기시설이 없는 상가 건물 구조가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br><br>실제로 이 건물의 8개 점포 중 5개 점포 상인들이 비슷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br> <br>[강지연 / 피해 상인] <br>"피부가 까지기 시작하고 갑상선에 혹이 1센티미터가 있다고." <br> <br>[오미진 / 피해 상인] <br>"빨갛게 부어오르면서 눈이 붓고. 갑상선 항진증, 갑상선 저하증이라고 (진단받았습니다.)" <br> <br>상인들은 환기시설이 없다보니 점포에서 나오는 악취와 독성물질이 바깥으로 빠지지 않고, 점포와 점포로 퍼진다고 주장합니다. <br> <br>[구자준 / 기자] <br>"콘센트 구멍에서 바람이 들어오는데요. 약품 냄새도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br> <br>피해 상인들은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r> <br>법원에서 감정평가사를 통해 측정한 결과 악취는 기준치의 60배, 독성물질은 3배를 웃도는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br><br>대형병원 전문의는 이 감정서를 바탕으로 질병과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br><br>구청에서도 피해 상황을 파악했지만 법 규정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br><br>아파트나 일반 빌딩은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아파트 부대시설로 분류되는 상가는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br><br>취재진이 돌아본 다른 아파트 상가도 공용 환기시설이 없었습니다. <br><br>[다른 지역 피해 상인] <br>"냄새가 너무 심해서 여기 굴뚝 같은 것도 달아서 빼고." <br><br>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환기시설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br><br>jajoonneam@donga.com <br>영상취재 : 최혁철 <br>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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