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성근 사표 반려 관련 예규 검토 착수<br /><br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관련 예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br /><br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2조1항 '의원면직의 제한' 조항의 해석 범위를 검토 중입니다.<br /><br />법조계에선 임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를 받았으므로 면직 제한 대상이라는 의견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외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