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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료 체계 개선 권고...9억 초과 주택 부담↓ / YTN

2021-02-09 5 Dailymotion

국민권익위,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 권고 <br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하며 중개보수 부담↑ <br />권익위,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안 국토부에 권고<br /><br /> <br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중개료 부담도 함께 커졌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권익위가 부동산 중개 보수체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렸고 국토부도 관련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br /> <br />국민권익위가 내놓은 개선방안부터 소개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주택 중개보수 체계와 서비스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br /> <br />최근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기존 고가 주택 기준이었던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크게 늘어, 중개보수 부담도 덩달아 커졌기 때문입니다. <br /> <br />실제로 최근 2년 사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과 제안은 3천3백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전국 17개 시도에 제안했는데요, <br /> <br />첫 번째 안은 현재 다섯 단계의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일곱 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차액을 공제하거나 더하는 방식입니다. <br /> <br />두 번째 안 역시 구간표준을 일곱 단계로 세분화하고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 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사이 협의로 중개료율을 정해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 권고됐습니다. <br /> <br />이 밖에도 거래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를 적용하거나, 0.3%에서 0.9%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당사자가 중개료율을 협의하는 방식 등도 함께 제안됐습니다. <br /> <br /> <br />그렇다면 당장 중개료 부담이 얼마나 낮아질지가 관심인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br /> <br />[기자] <br />우선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적용되면 9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수수료가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br /> <br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현행 방식대로라면 0.9%의 중개료율이 적용돼 9백만 원의 중개보수를 내야 합니다. <br /> <br />하지만 권익위가 제시한 첫 번째 안을 적용하면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0.7%의 중개료율이 적용되고, 추가로 150만 원이 차감돼 중개보수는 550만 원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br /> <br />이처럼 고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가 크게 주는 대신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br /> <br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20911515704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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