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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尹 긴급 직무 정지 ‘판사 문건 지시’ 무혐의

2021-02-09 0 Dailymotion

<p></p><br /><br />불과 석 달 전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이런 일도 있었죠. <br> <br>추미애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11월) <br>“(윤석열 검찰총장은)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br><br>당시, 여권에선 윤 총장을 징계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꼽았었습니다. <br><br>여기에 대해, 오늘 검찰의 결론이 나왔는데요. <br> <br>'무혐의' 입니다. <br> <br>이은후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주요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들의 평판 등을 정리한 이른바 '판사 문건'. <br> <br>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게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수사한 서울고검 감찰부의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br><br>서울고검은 "다수의 판례 등 법리 검토를 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br><br>서울고검은 윤 총장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했고, 윤 총장은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br>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판사 문건을 윤 총장 징계의 핵심 이유로 들었지만, 서울고검의 판단은 달랐던 겁니다. <br> <br>[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지난해 11월)] <br>"판사들의 개인 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br> <br>추 전 장관의 측근인 심재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 판사 문건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br> <br>추 전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의 8가지 징계 사유 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4가지를 인정해 정직 2개월 결정을 했습니다. <br> <br>그런데 징계 처분 효력정지 재판에서 한동훈 검사장 수사방해와 정치적 중립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고, '판사 문건'은 검찰 수사를 통해 징계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br><br>검찰 안팎에선 추 전 장관의 징계 청구가 애초에 무리한 것이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은후 입니다. <br> <br>elephant@donga.com <br>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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