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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전말…‘부모 애원’ 외면한 쏘카

2021-02-09 47 Dailymotion

<p></p><br /><br /><p>사실, 제 딸과 같은 나이의 여학생이 당한 일이라 더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는데요. <br> <br>이 사건을 취재한 사회부 구자준 기자 나왔습니다. <br><br>Q. 자꾸 아이 부모의 심정이 되다보니, 알고도 못 막았다는 게 가슴에 콱 박혀요. <br> <br>네. 아이 부모는 쏘카 측에서 빨리 정보를 줬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br> <br>실종 당일 부모가 쏘카 측과 통화를 했는데요. <br> <br>다급한 호소에도 규정을 이유로 들어 끝내 거부합니다. <br><br>[피해 아동 부모] <br>"만약에 내 자식이 시체로 발견되면? 그때도 영장 안 가져와서 못 알려준 거니까 나 원망하지 마세요 할 거에요?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저한테 알려주시는 거 어려우면 경찰한테라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 <br> <br>[쏘카 관계자] <br>"정말 죄송합니다. 인적사항에 대해서 경찰 측에도 안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고객님." <br><br>Q. 내 자식이 시체로 발견되면? 정말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쏘카 측이 빨리 협조해줬다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br> <br>네, 일반 차량 같으면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신원 파악이 가능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쏘카의 경우 빌린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려면 쏘카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br> <br>하지만 쏘카는 영장이 나와야 한다며 버텼고, 경찰 역시 영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부모만 애타는 시간을 <br>흘려보내야 했습니다. <br><br>Q. 부모는 경찰에도 불만이 많다면서요? <br> <br>네. 부모는 경찰 수사가 내내 소극적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br> <br>부모는 누군가 아이를 데려간 사실을 알자마자 경찰에 신고하고 인근 CCTV도 확인했습니다. <br> <br>경찰에 의심되는 차량들을 짚어주고, 특정 시간대와 도로도 알려줬다고 합니다. <br> <br>그런데 경찰이 '용의차량을 찾았다'고 연락한 건 신고하고 6시간이 지난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br> <br>그때는 이미 차량이 수도권으로 이동한 뒤였는데요. <br> <br>차량을 더 빨리 찾아냈다면 거주지역을 빠져나가기 전 잡을 수 있었을 거라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br> <br>경찰은 영장을 집행한 뒤에도 16시간이 지나서야 용의자 정보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br> <br>좀더 적극적으로 자료 확보에 나섰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br>Q. 경찰이 용의자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면서요? <br> <br>쏘카로부터 인적사항을 받은 경찰은 용의자 소재파악을 마친 상태입니다. <br> <br>다만 실종 사건이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으로 확인되면서 충남 경찰청으로 사건이 넘겨졌는데요. <br> <br>피해자 조사도 어젯밤 다시 진행했습니다. <br> <br>절차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피해 아동 측 입장에서 보면 또다시 시간이 지연된 겁니다. <br><br>Q. 그런데 왜 아직도 용의자를 안 잡고 있나요? 안 잡는 건가요? 못 잡는 건가요? <br> <br>경찰은 절차가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br> <br>어젯밤 진행된 피해자 조사 내용을 검토해야 하고, 병원 진료 기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등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br> <br>이게 모두 끝나야 용의자를 조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br> <br>경찰은 아동이 용의자와 분리돼 있는 만큼 긴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br> <br>하지만 용의자가 오픈채팅과 공유차량을 이용하고, 대화내용 등 증거를 인멸하고 협박도 했다는 점에서 추가 범행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br> <br>저희도 이번 사건 보도를 놓고 고민을 거듭했는데요. <br> <br>바로 이 추가 범행 가능성 때문에 피해 아동 부모도 사건을 공론화하고 싶었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br><br>Q. 용의자를 입건한 혐의가 실종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실종아동보호법 위반이라면서요? 그게 다입니까? <br><br>일단 경찰은 혐의가 확실한 부분에 대해 우선 입건한 거라고 설명합니다. <br> <br>납치 혐의와 성폭행 혐의는 검토 중인 단계인데요. <br> <br>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유인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납치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를 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br>앵) 끝까지 취재 부탁합니다. 구자준 기자였습니다.</p><p><br><br><관련기사><br><br>[단독]채팅 유인해 초등생 성폭행…“너희 집 안다” 협박<br>▶ https://bit.ly/3a7j0ru<br><br>[단독]쏘카, 용의자 정보 제공 거부…“그새 성폭행 당했다”<br>▶ https://bit.ly/3qcTtTK<br><br>[단독]경찰서 인수인계하느라 사흘 지나…피해 부모 ‘분통’<br>▶ https://bit.ly/2YZ01Ju<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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