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나면 해당 업체뿐 아니라 건설업체 본사도 당국의 안전 감독을 받게 됩니다. <br /> <br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br /> <br />'산업안전 종합계획'은 먼저 건설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현장뿐 아니라 본사 감독과 연계해 위법 사항을 조치하고, <br /> <br />중대 재해가 반복해 일어날 경우에는 본사 관할 전국 건설 현장의 60% 이상을 동시에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또, 산재 사망사고가 잦은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도 원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br /> <br />유해·위험물질 취급 도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 여부와 안전보건관리 계획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노동부는 이와 함께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승훈 [shoonyi@ytn.co.kr]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1001320821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