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br />■ 출연 : 신준명 / 사회부 기자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교육을 받지도 않고보험에 가입하면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 수료증을 받고, 지자체의 정기 점검도 문제없이 통과하는 실태를 YTN이 보도해 드렸는데요. <br /> <br /> <br />이런 황당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사회부 신준명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어서오세요. 먼저 이 일을 어떻게 취재하게 됐는지 계기가 궁금한데요. <br /> <br />[기자] <br />네, 최근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6명이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이부자리로 내려치는가 하면, 13개월밖에 안 된 영아를 사물함에 집어넣기까지 했습니다. <br /> <br />경찰이 CCTV를 통해 파악한 학대 정황만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 명도 아니고, 모든 보육교사가 학대에 가담하고 서로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는 일이 일어난 만큼 학대 예방과 신고 의무자 교육 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br /> <br /> <br />이 같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꼭 받아야 합니다. 미이수한 게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br /> <br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료증을 매년 지자체의 정기점검 때 제출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수료증, 돈 주고 살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br /> <br />교육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어린이집 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보험에 가입하면 수료증을 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이후 보험 영업사원이 찾아와 10분가량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더니수료증 파일을 건넸고 필요한 수료증을 알아서 만들라고 했다는 겁니다. <br /> <br />어린이집 원장은 월 10만 원짜리 보험에 가입한 대가로 10여 개가 넘는 법정 교육을 받지 않고도 수료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집합교육이나 온라인 수강으로 필요한 법정 의무 교육을 듣는 게 워낙 시간이 많이 들어서 보육교사들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1013112840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