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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불법감청' 前기무사 대령 징역 1년 실형

2021-02-10 3 Dailymotion

'군인 불법감청' 前기무사 대령 징역 1년 실형<br /><br />현역 군인들을 상대로 대규모 불법 감청을 벌인 옛 국군기무사령부 예비역 대령 이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13만여 건의 불법 감청을 유죄로 인정하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청 장비를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이씨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군부대 인근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 내용을 감청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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