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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유인 성폭행’ 30대 남성, 나흘 만에 체포

2021-02-10 3 Dailymotion

<p></p><br /><br />뉴스A 동정민입니다. <br> <br>오픈 채팅방으로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를 꾀어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소식, 어제 저희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br> <br>보도가 나가고 12시간 만에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r> <br>너무 늦었죠.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br> <br>내 아이 일처럼 생각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범죄였기에 보도 이후 시민들의 분노도 컸는데요. <br> <br>안일하게 대응했던 쏘카와 경찰을 향해 "당신의 가족이었어도 그랬겠습니까"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br> <br>용의자 검거 소식부터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리포트]<br>3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된 건 오늘 아침 6시 56분. <br> <br>나흘 전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를 유인해 데려갔던, 경기도의 자택 근처에서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br> <br>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8일 오후 남성의 신원과 주소지를 파악해놓고도, <br> <br>사건을 이첩하고 진술 내용을 검토한다는 등의 이유로 체포를 미뤄왔습니다. <br> <br>하지만 이 남성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사건을 공론화해달라는 부모의 요청에 따라 어제 채널A가 보도하자, 12시간 만에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br> <br>체포 당시 남성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br> <br>이후 충남경찰청으로 압송돼 현재 여성청소년과에서 집중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br><br>이 남성을 실종아동 보호법 위반 혐의로 우선 입건한 경찰은, 13살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 부분에 초점을 둔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r> <br>앞서 피해 아동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경찰관과 부모와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해 성폭행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받기도 했습니다. <br> <br>경찰은 체포 당시 남성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범행과 관련된 물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오픈채팅방을 통한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겁니다. <br> <br>경찰은 이 남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br> <br>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br> <br>live@donga.com <br>영상취재 : 박영래 <br>영상편집 : 구혜정<br><br><‘#내 아이처럼’ 관련기사><br><br>[단독]채팅 유인해 초등생 성폭행…“너희 집 안다” 협박<br>▶ https://bit.ly/3a7j0ru<br><br>[단독]쏘카, 용의자 정보 제공 거부…“그새 성폭행 당했다”<br>▶ https://bit.ly/3qcTtTK<br><br>[단독]경찰서 인수인계하느라 사흘 지나…피해 부모 ‘분통’<br>▶ https://bit.ly/2YZ01Ju<br><br>‘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전말…‘부모 애원’ 외면한 쏘카<br>▶ https://bit.ly/2Nh4WmE<br><br>초등생 ‘유인 성폭행’ 30대 남성, 나흘 만에 체포<br>▶ https://bit.ly/3q2qYYF<br><br>[단독]성폭행 피해 아동 “깜깜한 방에 휴대전화 4대 있었어요”<br>▶ https://bit.ly/3rFTrDW<br><br>쏘카 ‘늑장 대응’ 사과했지만…“애원할 때 해줬으면”<br>▶ https://bit.ly/3aT3u1S<br><br>경찰의 느린 수사 속도…10시간 지나 포렌식 의뢰<br>▶ https://bit.ly/3q9osz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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