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다음 소식입니다. <br> <br>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 어제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지만,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br> <br>“대통령 비서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다“ <br> <br>바로 판결문의 이 대목이 오히려 불씨를 당겼는데요. <br> <br>환경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관이 사람을 쫓아내고 채워넣고 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거라고 재판부가 암시한 겁니다. <br> <br>직속상관이라면 인사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인데요. <br> <br>하지만, 키를 쥐고 있는 검찰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br> <br>최주현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법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청와대 윗선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br><br>"원하는 사람을 임원에 앉히려고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요구를 했다"며 "신 전 비서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br> <br>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 2018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을 공개하며 불거졌습니다. <br> <br>김 전 수사관은 대통령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br> <br>[김태우 / 전 수사관 (2018년)] <br>환경부 자체에서 그런 리스트를 만들었고, 놀라서 그것을 들고 보고를 했고, 특감반장에게. <br> <br>당시 청와대는 합법적인 자료라고 강변했습니다. <br><br>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리스트 작성은 직무 범위에 있고 합법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r> <br>임종석 당시 비서실장도 불법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r> <br>[임종석 /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2018년)] <br>"인사 동향을 정리한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br><br>법원이 윗선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청와대 윗선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br>신미숙 전 비서관의 상관인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 상급자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br> <br>다만 검찰 내 요직에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배치된 점을 고려해 특별검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br><br>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br>choigo@donga.com <br> <br>영상편집 :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