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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 교란 심층조사…수사범위 확대"

2021-02-11 0 Dailymotion

경찰 "부동산 교란 심층조사…수사범위 확대"<br /><br />[앵커]<br /><br />경찰이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요.<br /><br />두 달여 간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 등 35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br /><br />경찰은 수사 범위 등을 확대할 방침입니다.<br /><br />김경목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계속되는 집값 상승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일환으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인 경찰.<br /><br />지난해 12월 초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16팀 7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운영 중입니다.<br /><br />두 달여 동안 적발된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는 모두 85건으로 356명이 검거됐습니다.<br /><br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정 청약이 1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 매매가 82명, 불법 전매 27명 등 순이었습니다.<br /><br />현재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단속 범위는 확대될 예정입니다.<br /><br />경찰 관계자는 "집중단속 마무리 시점을 정해놓지 않았다"며 "강화된 기획 수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r /><br />경찰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브로커나 상습 불법 행위자는 구속수사를 할 방침입니다.<br /><br /> "브로커 등 상습 행위자는 끝까지 검거 추적하여 구속 수사하는 한편 범죄 수익은 철저한 자금 추적을 통해 몰수 추징하는 등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br /><br /> "공급 질서 교란 등 위반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br /><br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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