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처벌 근거 없어"…대법원 무죄 선고<br /><br />[앵커]<br /><br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올해 1월 1일부터 임신 중절 수술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됐습니다.<br /><br />하지만 낙태죄 조항이 적용된 사람들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br /><br />임신 중절 수술을 시행해 유죄 판결이 난 의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br /><br />윤솔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 2013년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5주차의 여성에게 낙태시술을 한 의사 A씨.<br /><br />4년 뒤 낙태죄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br /><br />A씨는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 유예받았고, 같은 해 A씨는 다시 판단해 달라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br />하지만 지난 1월 A씨의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br /><br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듬해까지 법률 조항을 개정하도록 선고했지만, 기한까지 국회에서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br /><br /> "형벌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 사건 형벌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개정시한도 도과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br /><br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난 경우,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법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br /><br />따라서 낙태죄 위반으로 기소된 A씨 역시 범죄의 근거가 된 법률 효력이 없어졌고, 새로 통과된 법도 없어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br /><br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직접 재판을 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해 낙태죄 유죄 판결을 받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선고했습니다.<br /><br />이번 판결은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은 뒤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온 판결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