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이런 아동관련 범죄와 학대 사건이 나올 때마다,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br> <br>예상하셨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가진 권한과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br> <br>학대 의심 가정에 대한 주변의 신고도 아직은 소극적입니다. <br> <br>우리가 바꾸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부분의 개선이 필요할지 이서현 기자가 현장 담당관들을 <br>따라가봤습니다.<br><br>[리포트]<br>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와 함께 학대 의심 가정을 찾아가 봤습니다. <br> <br>[심재광 / 안산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br>"여기 이 집인데요. 어머니 아버님이 너무 거부적이셔서 (우편함에) 절차 안내문도 넣어드리고…" <br> <br>수차례 연락하고 찾아가 보지만, 방문 자체를 불쾌해 하는 부모들 때문에, 집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br> <br>[심재광 / 안산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br>"한 번 더 찾아오면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겠다. 찾아오는 거 자체가 우리 집에 불편하고 (학대의) 기억을 상기시킨다." <br> <br>학대 의심 아동을 지속 관찰 업무는, 경찰관도 공무원도 아닌, 아동보호기관 상담사들의 몫입니다. <br> <br>하지만, 상담사들은 민간인 신분이라, 학대 의심 부모를 조사하거나 강제로 아이들을 만나볼 권한이 없습니다. <br> <br>[김정아 / 안산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br>"법 안에서도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명시되면서 (학대 가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권한이 강화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br> <br>경찰에서도, 역시 구체적인 신고가 없다면, '의심'만으로 집 안에 진입해 조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br> <br>[신소라 / 청주 상당경찰서 APO] <br>"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거나 밖에 있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아이가 있는 거 같은데 보여주지 않으시거나 강제적으로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상태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br> <br>지자체에서는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도록 법이 마련됐지만, 현실은 만성적 인력 부족 상태입니다. <br> <br>종로구의 경우 담당공무원 홀로 24시간 대기하며, 매주 10여건의 학대 신고에 대응합니다. <br> <br>[박정아 / 종로구청] <br>"저희구에 1명이 배치돼 있고 제가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업무가 과한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br><br>정부는 지자체 전담공무원을 644명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인데, <br> <br>현재 배치가 완료된 건 목표 절반에 못미치는 292명입니다. <br><br>인력도, 전문 교육도 부족합니다. <br> <br>[이태선 / 은평구청 아동보호팀장] <br>"대면교육이 오히려 좀 효과적이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배치가 늦어지다보니까" <br><br>[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br>"24시간 돌아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3교대를 해야 하니까. 배치하는 기준을 새롭게 수립을 해야 할 것이고. 최소한의 요건은 중앙에서 갖춰줘야 하는 거죠." <br> <br>학대 방지 인력의 충원과 권한 확대를 위한 전향적인 논의가 시급합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서현입니다. <br>newsta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