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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직계가족 주소지 달라도 5명이상 모임 가능

2021-02-13 0 Dailymotion

모레부터 직계가족 주소지 달라도 5명이상 모임 가능<br /><br />정부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되, 직계 가족에 대해선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br /><br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레부터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에 따라 설 연휴가 끝난 뒤부터는 직계 가족은 5명 이상도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br /><br />또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내외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 스포츠 영업 시설도 5명 이상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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