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해경 지휘부가 내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br /> <br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11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br /> <br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거셌던 '해경 책임론'에도 형사 책임을 진 건 해경 123정장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br /> <br />검찰은 5년여 만에 특별수사단을 꾸려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고, "죄가 없다"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 <br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br /> <br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을 지휘했어야 하는데도 제대로 지휘·통제를 하지 못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br /> <br />1년 동안 재판이 이어진 끝에 법원은 내일(15일)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br /> <br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석균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법이 정한 최고 형량입니다. <br /> <br />해경청장이자 중앙구조본부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한데도 책임을 회피했고 그 결과 해경의 구조를 기다리며 배에 있던 학생 등 승객 수백 명이 숨졌다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다른 피고인 10명에게도 모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br /> <br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를 막지 못해 유가족에게 사죄한다면서도 모든 재난 현장 구조에 정답이 있을 수는 없다며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유가족들은 고의든 실수든 살인을 한 범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br /> <br />또 법정에 나가 이번에는 해경 지휘부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을지, 선고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br /> <br />YTN 최기성입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1415291749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