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임무를 소홀히 해 사상자 수백 명을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 오늘 오후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br /> <br />참사 발생 6년 10개월 만인데요.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br /> <br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소홀 논란이 있었던 해경 지휘부의 형사 책임에 대해 오늘 처음으로 법원 판단이 나오는 거죠? <br />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전직 해경 지휘부 11명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br /> <br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탈출을 지휘하지 않는 등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피고인들 가운데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은 초동 조치 부실을 숨기려고 해경 123정에 퇴선 방송을 시행한 것처럼 조치 내역을 조작하고 이를 해경 본청에 보고한 혐의도 받습니다. <br /> <br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석균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고, <br /> <br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다른 10명에게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당시 피고인들이 임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3백 명 넘게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났다며, 특히 최종 책임자인 김 전 청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아쉽고 미흡한 점이 많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 최대한 노력했다며, 윤리적·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분리해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br /> <br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형사처벌된 해경 관계자는 해경 123정장 단 한 명입니다. <br /> <br />법정에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도 나와 선고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br /> <br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1510024081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