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임무를 소홀히 해 사상자 수백 명을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선고를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은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br /> <br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 책임론이 계속됐는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 해경 지휘부 11명은 세월호 참사 때 승객 탈출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받아왔는데요. <br /> <br />오늘 오후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당시 3009함 함장에 대해선 초동 조치 내용 조작과 허위 보고 혐의 등을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사고 초기 세월호와 교신했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통신 내용만으론,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 퇴선을 지시할 만큼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다고 봤습니다. <br /> <br />또 이들이 사고 발생을 인지한 직후부터 해경 123정과 진도 관제센터 등을 통해 세월호와 교신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와 함께, 가장 먼저 승객들을 퇴선시켜야 할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 인력이 도착한 뒤 먼저 탈출해버린 데다, 세월호가 선체 노후와 과적 등으로 예상보다 빨리 침몰하면서 김 전 청장 등이 승객 탈출 지휘를 적시에 하기 힘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선고가 끝난 이후 김 전 청장은 재판부 판단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r /> <br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김석균 / 前 해양경찰청장 :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희생자 가족 여러분께 제가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br /> <br /> <br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도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거로 아는데, 어떤 반응이었나요? <br /> <br />[기자] <br />세월호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r /> <br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15181747531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