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이 구속됐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0대)와 B씨(30대)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r /> <br /> A씨 등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모자에 회색 후드티 모자를 덮어쓴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아이들한테 미안하진 않으냐”는 질문에도 침묵했다. 뒤이어 법원으로 들어선 B씨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br /> <br /> <br /> ━<br /> 뒤늦게 선물·편지 보내 사죄한 보육 교사 <br /> 이날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이날 인천지법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가해 보육교사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한 피해 아동 어머니에 따르면 B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 날 새벽 피해 아동 집을 찾아 “오늘이 지나면 얼굴 뵐 기회가 없다. 뵙고 사죄드려도 될까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학부모에게 보냈다. 집 현관문 앞에는 과자 바구니 선물을 두고 갔다. 이 어머니는 “바구니를 보자마자 치가 떨리고, 함께 그 사진을 본 엄마들도 분개했다”고 말했다. <br /> <br /> <br /> A씨 등은 지난해 11∼12월 인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한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아들이 학대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최근 2개월 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 6명 전원이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 A씨 등 2명...<br /><br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3992501?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