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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9억' 초과 속출에 중도금 있는 사람만 청약?

2021-02-15 4 Dailymotion

【 앵커멘트 】<br />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됐지만 공시지가가 올라 분양가를 묶어두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br /> 오히려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분양가 9억 원 초과 단지가 속출하며 대출 필요 없는 사람만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br /> 박통일 기자입니다.<br /><br /><br />【 기자 】<br /> 다음달 청약을 앞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br /><br /> 상한제를 적용받아 책정된 분양가는 3.3㎡당 2430만 원으로, 전용면적 101㎡는 9억 원을 넘어섭니다.<br /><br /> 인근 사업장보다 분양가가 다소 높다는 평가지만, 주변 시세보다는 낮아 수요자 관심이 큽니다.<br /><br />▶ 인터뷰 : 김종범 / 서울 강동구 공인중개사<br />- "9억이 넘는데, 비싸다고 볼 수 있는데 주위 흐름(시세)을 봐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비싸게 보지 않고…."<br /><br /> 분양가 상한제에도 이렇게 분양가격이 높아진 건 정부가 땅값 현실화 차원에서 공시지가를 크게 올렸기 때문입니다.<br /><br /> 땅값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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