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임무를 소홀히 해 사상자 수백 명을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전 청장 등 전직 해경 지휘부 11명의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당시 3009함 함장에 대해선 해경 123정 초동 조치 내용 조작과 허위 보고 혐의 등을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사고 초기 세월호와 교신했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통신 내용만으론,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 퇴선을 지시할 만큼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다고 봤습니다. <br /> <br />또 이들이 사고 발생을 인지한 직후부터 해경 123정과 진도 관제센터 등을 통해 세월호와 교신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와 함께, 가장 먼저 승객들을 퇴선시켜야 할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 인력이 도착한 뒤 먼저 탈출해버린 데다, 세월호가 선체 노후와 과적 등으로 예상보다 빨리 침몰하면서 김 전 청장 등이 승객 탈출 지휘를 적시에 하기 힘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선고 후 재판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면서 희생자 가족에게는 바다의 안전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1심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탈출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는 등,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습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15153114293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