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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해경 지휘부 '구조 실패' 무죄...법원 판단 이유는? / YTN

2021-02-16 5 Dailymotion

세월호 당시 해경 지휘부, ’구조 실패’ 1심 무죄 <br />’초동조치 조작’ 김문홍·이재두 징역형 집행유예 <br />재판부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처 미흡"<br /><br /> <br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임무를 소홀히 해 사상자 수백 명을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가 어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당시 해경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지만, 정작 지휘부에게 형사 책임은 묻기 힘들다고 판단했는데요. <br /> <br />이유는 무엇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br /> <br />우선 어제 열렸던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1심 선고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직 해경 지휘부 11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br /> <br />이들의 혐의는 세월호 참사 때 승객 탈출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저질렀다는 건데요. <br /> <br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승객 구조 실패에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다만 피고인들 가운데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당시 3009함 함장은 다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이들은 참사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해경 123정의 초동 조치 내용을 조작하고 이를 해경 본청에 허위 보고한 혐의 등이 인정돼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 <br />재판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처는 미흡했다고 구체적인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죠? <br /> <br />[기자] <br />재판부는 구조 인력 도착 전과 후로 나누어서 당시 상황을 짚었는데요. <br /> <br />우선 구조 인력 도착 전 세월호 상황이 각급 구조본부에 원활히 전달되지 못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br /> <br />당시 참사 초기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VTS가 세월호와 직접 교신했는데, 세월호 상황이 서해해경청 상황실에만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다른 구조본부들에는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br /> <br />이 때문에 각급 구조본부들이 각자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하게 되면서, 초동 대처에 혼선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구조 인력이 도착한 이후 대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br /> <br />당시 가장 먼저 승객들을 탈출시켰어야 할 이준석 선장은 해경 123정이 도착하자 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먼저 탈출했습니다. <br /> <br />또 해경 123정은 세월호 승조원들을 승선시켜...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1612564818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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