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화장실 몰카 개그맨 2심도 징역 2년<br /><br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개그맨 박모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서울남부지법은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KBS 공채 개그맨 출신 프리랜서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br /><br />A씨는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