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br /> 국정원은 최근 이슈가 됐던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국회의원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국정원은 이런 사찰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br /> 이어서 김순철 기자입니다.<br /><br /><br />【 기자 】<br />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당시 사찰 문건 등에 대한 보고도 받았습니다.<br /><br /> 문제의 시점은 2009년 12월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여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자료 관리를 국정원에게 맡겼습니다.<br /> <br />검찰과 경찰, 국세청이 지원하면 국정원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식입니다.<br /><br /> 국정원은 이를 '직무범위 이탈 정보'라고 못박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를 멈추라는 지시가 없어 사찰이 이어졌을 개연성도 제기됩니다. <br /><br />▶ 인터뷰 : 하태경 /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br />-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걸 업데이트하라는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