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선거를 앞두고 이런 비슷한 일이 자주 벌어져왔던 것 같은데요. <br> <br>국가정보원의 과거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br> <br>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회의원 사찰 문건이 있고, 이는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br> <br>국회가 의결하면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혀 이번 선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br> <br>송찬욱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작성된 18대 국회의원 전원 등에 대한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직무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br> <br>이 문건에는 18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신상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하지만 문건 내용이나 문건 목록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br> <br>그러면서 미행과 도청 등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국정원은 국회가 의결할 경우 <br>문건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br> <br>[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 <br>"(박지원 국정원장은) 정보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의 의결이 있을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br><br>이명박 정부 대통령 정무수석 출신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사찰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박근혜 정부에서도 불법 사찰이 지속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br><br>반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불법사찰이 있었는지 묻자 박지원 국정원장은 "없었다"고 말해 야당이 반발했습니다. <br> <br>민주당은 문건 공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br>song@donga.com <br> <br>영상취재: 한규성 <br>영상편집: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