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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폭행 영상 못 본 걸로” 수사관 특수직무유기 입건

2021-02-16 1 Dailymotion

<p></p><br /><br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속보입니다. <br> <br>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br> <br>경찰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수사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br> <br>장하얀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이달초,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br> <br>이 수사관은 지난해 11월, 택시기사가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는데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사건을 종결한 인물입니다. <br> <br>수사관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br><br>범죄 수사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묵인했을 때 적용하는 혐의입니다. <br> <br>수사관이 이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br> <br>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져 1년형 이하로 처벌되는 일반 직무유기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br> <br>경찰은 택시기사가 폭행 영상을 보여줬다고 폭로하기 전까지는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br> <br>[김창룡 경찰청장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지난달 7일)] <br>"저는 현장 수사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br> <br>하지만 지난달 24일부터 진상조사를 시작하면서 기존 경찰 설명과는 다른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br> <br>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 적용된 수사 준칙에 따라 입건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br>피혐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는 무조건 입건해야 한다는 겁니다. <br> <br>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br> <br>jwhite@donga.com <br>영상편집 :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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