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MB정부 사찰 의혹에 "직무범위 이탈 불법"<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국가정보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으로 판단하고, 국회 정보위가 의결할 경우 관련 자료를 비공개로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그러면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br /><br />박현우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사찰 의혹을 '불법'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 "국정원에서는 이 정보를, 정치인·민간 사찰정보를 불법이다… 왜? 직무 범위 이탈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br /><br />다만 불법이더라도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있는 데다, 공개 시 공공기록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국회 정보위 의결 시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br /><br /> "국회의원 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법과 판례 따라 처리할 것이며, 국회 정보위원회 재적 위원 2/3 의결 있을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br /><br />박 원장은 불법 사찰이 박근혜 정부에서 지속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단 지시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지속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br /><br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불법 사찰은 없었다면서도 2008년 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사찰에 대해선 "조직 차원이 아닌 개별 직원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br /><br />박 원장은 그러면서 불법사찰 자료 폐기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br /><br /> "적법 정보와 사적인 불법 정보를 분리를 해야되는데, 법에 의거해서 할 수 있도록… 국정원 60년 흑역사를 불법사찰에 대한 처리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고…"<br /><br />박 원장은 MB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관여됐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br /><br />이밖에 국정원은 북한이 코로나 백신·치료제 원천 기술 탈취를 시도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건강과 지위 등에 이상 징후는 없다고 보고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hwp@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