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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2차 공판 증인 신문 시작...'살인 고의성 입증' 공방 예상 / YTN

2021-02-17 14 Dailymotion

16개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 부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br /> <br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인데, 지난 재판에 이어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br /> <br />오늘 재판에는 어떤 증인들이 오는 건가요? <br /> <br />[기자] <br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와 4시까지 모두 세 번에 걸쳐 열리는 재판에는 각각 증인이 1명씩, 모두 3명이 출석합니다. <br /> <br />검찰이 신청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와 홀트아동복지회 담당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양모 장 모 씨에 대해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br /> <br />살인에 대한 판단을 구한 뒤, 입증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겁니다. <br /> <br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사망 당일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 것에 화가 난 장 씨가 팔을 잡아 돌려 탈골 시킨 뒤 발로 복부를 수차례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계속된 학대로 몸 상태가 나빠진 아이에게 강한 충격을 가하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폭행한 만큼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br /> <br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br /> <br />검찰은 정인이 부검에 참여했던 법의학자, 학대 흔적을 발견해 신고한 의사 등 장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분석을 내놓은 증인 17명을 재판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br /> <br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씨 측은 정인이를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br /> <br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하고 있는 건데요, <br /> <br />검찰과 양부모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오늘부터 시작되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br />검찰이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아니라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는 건 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더 높기 때문이죠? <br /> <br />[기자] <br />네 그렇습니다. <br /> <br />당초 장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입니다. <br /> <br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4년에서 7년으로 징역 10년에서 16년인 살인죄에 비해 가볍습니다. <br /> <br />여기에 감경 사유까지 더...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17095121030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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