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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 학대 사망' 이모 부부에 살인죄 적용 / YTN

2021-02-17 11 Dailymotion

"지난해 12월부터 20여 차례 학대…고의성 있어" <br />이모 부부 "아이 죽을 수도 있었겠다" 진술 <br />낮 1시쯤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 예정<br /><br /> <br />10살 조카를 때리고, 머리를 물에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바꿔 적용했습니다. <br /> <br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로 거세진 아동학대 처벌 강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정인이 사건에 대한 2차 공판도 시작됐는데, 새로운 증인들이 출석했습니다. <br /> <br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br /> <br />먼저, 10살 아이를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됐다고요? <br /> <br />[기자] <br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 10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수사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br /> <br />가장 주목할 부분은,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 있던 두 부부에 대해 살인죄 혐의를 바꿔서 적용한다고 밝힌 겁니다. <br /> <br />단순히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br /> <br />즉, 고의성이 있었다고 본 건데요. <br /> <br />이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말부터 아이가 숨진 2월 8일까지 20여 차례 학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br /> <br />또 아이의 머리를 물이 차 있는 욕조에 수시로 담갔다 뺀 학대 행위로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느꼈다는 진술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경찰은 잠시 뒤인 낮 1시 피의자들이 수감 돼 있는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들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br /> <br /> <br />정인이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재판도 시작됐다고요? <br /> <br />[기자] <br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br /> <br />검찰이 신청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와 홀트아동복지회 담당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양모 장 모 씨에 대해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br /> <br />살인에 대한 판단을 구한 뒤, 입증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겁니다. <br /> <br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사망 당일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 것에 화가 난 장 씨가 팔을 잡아 돌려 탈골 시킨 뒤 발로 복부를 수차례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계속된 학대로 몸 상태가 나빠진 아이에게 강한 충격을 가하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폭행한 만큼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17115453345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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