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에 살인죄 적용…신상 비공개<br /><br />[앵커]<br /><br />10살 여자 조카를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와 이모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br /><br />하지만 경찰은 이들 부부의 신상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br /><br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10살 여자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br /><br />숨진 A양의 이모와 이모부를 수사해온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br /><br />이들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용인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10살짜리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마구 때리고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br /><br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양은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끝내 숨졌습니다.<br /><br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양의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B씨 부부를 긴급체포했습니다.<br /><br />경찰은 당초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사혐의를 적용했으나 추후 조사에서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죄를 추가했습니다.<br /><br />경찰 관계자는 "어린아이에게 심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면 아이가 잘못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피의자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하지만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br /><br />살인죄 적용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지만, 이들의 친자녀와 조카 등의 신상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