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 안산 사립유치원 원장에 징역 5년 <br />’집단 식중독’ 유치원 관계자 오늘 재판 <br />"’햄버거병’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인정"<br /><br /> <br />지난해 여름, 경기도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백 명 가까운 어린이가 식중독에 걸리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br /> <br />법원이 이 유치원 원장과 영양사 등 관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냉장고가 낡아 냉동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음식물을 보관한 것 등은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 태도라고 질책했습니다. <br /> <br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br /> <br />지난해 백 명 넘는 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렸던 사건인데요. <br /> <br />오늘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br /> <br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18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안산시의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을 열었습니다. <br /> <br />이날 재판에는 유치원 원장 A 씨와 영양사, 조리사 등이 출석했는데요. <br /> <br />재판부는 이들이 유치원 급식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공급해 원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원장 A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유치원 영양사와 조리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들이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했고, 이 가운데 18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을 앓게 한 것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역학 조사 과정에서 보존식과 거래명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이들이 범죄단체처럼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br /> <br />특히 원장 A 씨에게는 유치원 운영을 "아이들 교육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다"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이 유치원에서는 지난해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br /> <br />방역 당국은 식자재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냉장고가 낡아 냉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양념 소고기 등을 보관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br /> <br />재판에 참석한 피해 학부모들은 감형 없이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그대로 인정돼 다행이라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18161154504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