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거부하며 난동 60대에 징역 1년6개월<br /><br />서울동부지법은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기사와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br /><br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에서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똑바로 써 달라"고 하자 욕설하며 기사의 마스크를 벗기고 얼굴을 할퀴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br /><br />한 승객이 112에 신고하자 이 승객의 마스크를 벗기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말리는 다른 승객도 폭행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운행 중인 버스에서 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