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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조작' 임원들 무죄…"식약처 검증 잘못"

2021-02-19 0 Dailymotion

'인보사 조작' 임원들 무죄…"식약처 검증 잘못"<br /><br />[앵커]<br /><br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처음으로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br /><br />결과는 무죄였는데요.<br /><br />법원은 성분을 속인 걸 인정하면서도 식약처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br /><br />박수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는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입니다.<br /><br />1액과 2액으로 구성돼있는데, 2액 성분에서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단 점이 확인되며 2019년 품목 허가가 결국 취소됐습니다.<br /><br />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 조 모 이사와 김 모 상무의 1심 선고에서 코오롱 측이 시험을 통해 종양 유발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단 점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br /><br />하지만 이로 인해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방해했단 혐의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식약처가 인보사 2액 성분에 관해 더 충실한 입증을 요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추가 조사나 시험을 제안하거나 검토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식약처가 제대로 심사했더라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만큼, 코오롱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br /><br />법원은 조 이사가 식약처 공무원에게 17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br /><br />코오롱 측은 품목 허가 취소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도 냈는데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돼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br /><br />코오롱에 손해배상소송을 낸 피해자들은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 "식약처의 과실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기 때문에 그 부분(손해배상소송)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할 예정입니다."<br /><br />검찰은 항소를 예고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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