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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무죄 / YTN

2021-02-19 2 Dailymotion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위해 성분 자료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 모 씨와 상무 김 모 씨의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조 씨 등이 동물 실험 결과 인보사 성분으로 종양이 발생했다는 자료를 일부러 보고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오히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증이 부족했다며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br /> <br />또 국책기관을 속여 80억 원대 보조금을 타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제출한 허위 자료가 인보사 기술개발사업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다만 조 씨가 인보사 품목 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식약처 공무원 김 모 씨에게 175만 원어치 향응을 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고, <br /> <br />뇌물을 받은 김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은 조 씨 등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식약처 등 관련 기관을 속인 사실을 법원이 모두 인정하고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는 지난 2017년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가 포함된 거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재작년 허가가 최종 취소됐습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19123141430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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