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국토위는 어제(19일) 저녁 전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하고 원활한 건설을 위해 특례조항을 두는 내용의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br /> <br />특별법은 필요하다면 기재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br /> <br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소위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김해 신공항 폐지' 명문화의 경우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br /> <br />부칙은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와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br /> <br />여야가 법안을 합의 처리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송재인 [songji1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22001151418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