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자, 그런데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까요?<br><br>새로운 변수가 나왔습니다.<br><br>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를 취소키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대한 의사협회가 '면허 강탈법"이다, 법사위까지 통과하면 파업도 불사하겠다.<br><br>맞불을 놓은 겁니다.<br> <br>최선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긴급 화상회의로 모인 대한의사협회 소속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 <br> <br>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기간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또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br> <br>[최대집 / 대한의사협회 회장] <br>"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고 과잉 입법입니다. " <br> <br>당초 백신 접종 대정부 협력을 거부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번 성명에는 빠졌습니다. <br><br>어제 국회 복지위는 실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형 집행 이후 5년간 취소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br> <br>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이유에섭니다. <br> <br>모든 범죄 판결에 적용되지만 의료행위 중 과실만 대상에서 빠집니다. <br> <br>[강기윤 / 국민의힘 의원 (어제)] <br>"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습니다." <br> <br>법안 통과를 주도한 여당에서는 의사협회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br><br>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SNS에 "최악의 집단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했고, "의사가 협박하면 깡패지 의사냐"는 글도 올라왔습니다.<br><br>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계획에 반발해 파업했던 당시의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br> <br>최선 기자 beste@donga.com <br>영상취재: 임채언 <br>영상편집: 이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