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어겼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이후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br /> <br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한 사무실에 50∼60대 남성 9명이 모여 있습니다. <br /> <br />탁자 위에는 트럼프 카드와 판돈이 놓여 있습니다. <br /> <br />다섯 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어기고 도박판을 벌이다 시청 단속반에 적발된 겁니다. <br /> <br />단속반에 거세게 반발하던 남성들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br /> <br />[정경순 / 동해시청 안전과 : 들으라고 막 욕을 하죠. 못 나가게 막으면 뛰어내리겠다던가 이런 식으로 협박도 하고….] <br /> <br />단속 공무원이 식당 별관 문을 열자 다섯 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br /> <br />"시청 위생과에서 나왔습니다." <br /> <br />손님 다섯 명에게는 각각 10만 원씩, 식당 주인에게는 1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br /> <br />다섯 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어겨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710건이 넘습니다. <br /> <br />금액으로는 모두 6억6천만 원에 이릅니다. <br /> <br />과태료 대신 계도로 그치는 경우도 많아 실제 위반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당국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까지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13일) : 방역 수칙을 위반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대다수 국민의 인내와 방역 노력을 비웃듯 끊이지 않는 일부의 일탈이 4차 대유행의 불씨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1022105012812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