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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인죄 적용·신상공개 적극 검토

2021-02-20 3 Dailymotion

'아동학대' 살인죄 적용·신상공개 적극 검토<br /><br />[앵커]<br /><br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도 유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br /><br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혐의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점검 목록을 만들고 살인죄 적용과 신상 공개 등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br /><br />김경목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정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술한 조사와 보고누락 등 여러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은 경찰.<br /><br />뒤늦게 유사 사건 발생 억제를 위해 수사 방식에 대대적인 수술을 진행 중입니다.<br /><br /> "아동학대에 출동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제도 전반을 쇄신하고…"<br /><br />우선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 판단을 위해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목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br /><br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사례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여부를 분석 판단하고, 2회 이상 신고나 의사 치료 소견시 즉각 분리하고 수사에 착수합니다.<br /><br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엔 매일 전수 합동 조사도 이뤄집니다.<br /><br /> "매일 가해자·신고자·피해자에 대해서 주관부서 과장 중심으로 확인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서는 서장·지방청까지 보고…"<br /><br />특히 잔혹한 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살인죄 적용과 가해자의 신상 공개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br /><br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살인에 준하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br /><br />또 학대전담경찰들이 소송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유능한 수사관 유입을 위한 특진 사례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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