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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제출했는데 폭행 유죄…대법원 "위법"

2021-02-22 3 Dailymotion

'합의서' 제출했는데 폭행 유죄…대법원 "위법"<br /><br />[앵커]<br /><br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서를 제출했는데도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br /><br />하지만 남을 때려 다치게 한 잘못이 늘 합의서로 무마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br /><br />어떤 얘긴지, 박수주 기자가 풀어드립니다.<br /><br />[기자]<br /><br />재작년 A씨는 목줄 없이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 담배를 피우던 자신을 제지한 공원 직원 B씨를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C씨도 때렸습니다.<br /><br />A씨는 이밖에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등 폭행과 특수협박, 상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고 했습니다.<br /><br />A씨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는데도, C씨를 폭행했단 공소사실을 기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br /><br />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br /><br />하지만 합의서 제출로 처벌을 다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br /><br />남을 때려 다치게 해 상해죄 등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혐의로 함께 기소된다면 합의서도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br /><br />법원은 최근 주차장 차단기가 제때 열리지 않았단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소화기 등으로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사과 대신 치료비 250만 원을 건네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했지만, 법정구속을 피하진 못했습니다.<br /><br />합의 덕에 폭행 혐의는 기각됐지만, 소화기로 때린 특수상해 혐의는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입니다.<br /><br />재판부는 특히 가해자가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양형 요소에 있어 '처벌불원'은 범행을 뉘우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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