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집 몰래 침입 성범죄 전과자 징역 3년<br /><br />빌라 현관문 비밀번호를 엿봤다가 미성년자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범죄 전과자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인천지법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앞서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한 A씨는 지난해 11월 18살 B양의 집 현관문을 열고 몰래 침입했습니다.<br /><br />A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 인천시에 있는 B양의 집 앞 계단에 숨어 B 양의 가족이 현관문을 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해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