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주요 인사' 금융거래 감시 강화…가상자산도<br /><br />[앵커]<br /><br />고위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죠.<br /><br />이에 발맞춰 주요 인사들과 그 가족 등의 금융거래를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br /><br />기존 금융뿐 아니라 가상화폐를 통한 금전거래도 감시 대상이 됩니다.<br /><br />조성미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정치적 주요 인사와 그 주변 인물들의 금융거래 감시 그물망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입니다.<br /><br />금융기관이 정치적으로 주요한 인물 관련 금융거래정보를 좀 더 철저히 확인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의 연내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br /><br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자금세탁 방지기구, FATF로부터 자금세탁 범죄의 수사와 기소 강화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입니다.<br /><br />FATF가 정의하는 정치적 주요 인사는 국가원수부터 중앙·지방정부 고위 공무원, 고위 법관, 국영기업 임원에서 정당 당직자와 종교계 지도자까지 범위가 넓습니다.<br /><br />이 가운데 상당한 수준까지는 법률상 강화된 금융거래정보 보고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다만, 현재로선 출범 한 달을 맞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 즉 장·차관과 국회의원, 1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비슷한 범위가 거론됩니다.<br /><br /> "아마 공수처법상 적용 대상이 아마 정치적 주요 인물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요.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이해를 위해서는 그 정도라고…"<br /><br />자금세탁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는 점에서, 가상화폐나 핀테크 업체 등을 통한 이상 거래도 감시 대상에 포함됩니다.<br /><br />이렇게 모은 의심 거래 정보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공수처 등에 제공되는데, 의심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금융회사 임직원은 업계 재취업이 일정 기간 금지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