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허위 신고가 계약 강력 조치" <br />지난해 울주군 아파트 신고가 거래 무더기 취소 <br />지난해 아파트 계약 취소 31%는 신고가 거래<br /><br /> <br />어제 뉴스에서 요즘 아파트값을 올리기 위해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신고한 뒤에 이를 취소하는 일이 많다고 전해드렸는데요. <br /> <br />정부가 이런 허위 신고를 시장 교란 행위로 보고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br /> <br />정세균 국무총리가 경찰 수사까지 언급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사를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br /> <br />정세균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은 이른바 '신고가'로 거래를 신고한 뒤에 취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특히, 특정 아파트 단지에 동일인이 여러 건의 신고가 거래를 체결한 뒤에 취소하는 사례가 상당수 관측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실거래가 뒷받침되지 않는 허위신고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실제로 지난해 3월,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는 하루 동안 매매 등록된 16건 가운데 11건이 최고가로 신고됐는데. <br /> <br />20여 일 뒤에 16건이 일괄 취소됐습니다. <br /> <br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매매 건수 85만 5천여 건 가운데 4.4%인 3만 7천여 건은 등록 이후 거래가 취소됐습니다. <br /> <br />그런데 취소된 거래 3만 7천여 건의 가격을 살펴보니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31.9%는 당시 기준 최고가 거래였습니다. <br /> <br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같은 허위 신고가 거래 행위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일부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국토부와 기재부는 물론 국세청과 경찰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허위 신고에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br /> <br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를 통해서라도 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한 겁니다. <br /> <br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어제 국회에 나와 의도적인 부동산 시세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YTN 홍선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223144802309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