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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의붓아들 한겨울 찬물에 방치…징역 12년 확정

2021-02-23 0 Dailymotion

9살 의붓아들 한겨울 찬물에 방치…징역 12년 확정<br /><br />[앵커]<br /><br />장애를 앓는 의붓아들을 베란다 욕조 찬물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br /><br />재판부는 이 같은 학대 행위는 명백한 폭력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김수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해 1월,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당시 9살 김 모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br /><br />계모인 30대 여성 A씨는 영하의 날씨에 의붓아들 김 모군을 속옷만 입힌 채 베란다에 둔 욕조 속 찬물에 두 시간 동안 있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br /><br />A씨는 경찰에서 김군이 얌전히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시끄럽게 돌아다녀 벌을 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숨진 김 군은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었고, 계모 A씨는 앞서 2016년에도 두 차례 학대 정황으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br /><br />검찰은 A씨에 대해 상습적인 학대 등을 근거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에 2배에 해당하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잔혹하게 학대당한 끝에 차가운 물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짧은 생을 마쳤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이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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