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또래 감금하고 폭행…10대들 징역형 선고<br /><br />또래를 모텔에 감금한 채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고문하면서 돈을 뜯어낸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br /><br />서울서부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9살 A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br /><br />공범으로 기소된 19살 B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이들은 지난해 6월 16살 남학생 피해자를 불러내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했으며,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몸에 부었습니다.<br /><br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와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