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죄 확정 때부터 취업제한"…이재용 '옥중경영' 불가?<br /><br />[앵커]<br /><br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한 가운데 법원이 최근 그 기간을 명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br /><br />취업제한은 '유죄가 확정된 때부터' 적용된다고 판단했는데, 이 부회장의 이른바 옥중경영에도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br /><br />박수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의 '취업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br /><br />2018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고 넉 달 뒤인 이듬해 3월 대표이사에 재선임된 박 회장은 법무부가 취업승인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br /><br />박 회장 측은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법에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라고 규정돼있으니 집유 기간 도중 취업은 문제가 없단 겁니다.<br /><br />하지만 법원은 "유죄판결을 받은 때부터 취업을 제한해야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박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br />실질적인 취업제한 기간도 실형은 '실형기간+5년',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2년'이라고 명시했습니다.<br /><br />이 판결로 일각에선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최근 취업제한을 통보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경영'도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옵니다.<br /><br />하지만 박 회장과 달리 이 부회장은 이미 재작년 등기임원에서 물러나 무보수 상태이기 때문에 '취업'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신규 취업제한 대상 자체가 아니란 주장도 있습니다.<br /><br />형 집행 중 부회장직 유지 여부에 대해 법무부는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