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중단시키면서,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 1심 판결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br /><br />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긴급성이 인정된다"며,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업무정지 처분 효력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